신문에 따르면 호주의 베이시스캐피털(Basis Capital)은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담보부 상품인 '팀버울프(Timberwolf)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78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뉴욕 남부지구의 지방법원에 이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시스는 당시 손해로 2007년 말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며 골드만삭스에 허위표시 혐의로 56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베이시스의 변호를 맡은 에릭 루이스 바흐 루빈슨 앤 루이스의 파트너는 골드만삭스가 불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부실증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소송이 잘못된 것이며 베이시스가 자신들의 투자 손실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