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경에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며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장시간이 요구되는 골프경기 특성상 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음식물들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고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자체가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인관광의 이러한 행위는 그늘집 매출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내 공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인관광은 회원제 골프장(18홀) 사업자로서 경기 광주시 목동에 소재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