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확인서제도 폐지 및 보상예금제도 활성화하기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687개 점포에서 무려 2231건, 430억원에 해당하는 꺾기영업이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고객에 대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꺾기)를 막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별로 예•적금이 1963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펀드 241건(10.8%), 보험 25건(1.1%) 순이다.
꺾기 행태별로는 예•적금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지급정지시켜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한 것이 1797건(391억원) 적발됐다. 대출실행일 전후에 차주의 자발적 가입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건도 434건(39억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엄중초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부당한 꺾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대출고객(차주)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은행은 대출때 이 확인서를 기본서류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구속성예금의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잔액 5억원 이상 거래처의 경우 대출조건 개선 및 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대출과 관련한 예금 (보상예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금융상품도 기존 예•적금에서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상예금 가입금액을 대출액 대비 일정수준, 가령 20% 정도로 제한하고, 가입조건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꺾기 규제 기준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입금이 대출액의 1%(일시납은 6%)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꺾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 신용등급(6등급 이하) 업체 등 특정 고객군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수신하더라도 영업점 성과평가(KPI) 때 실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차단 방안도 강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은행들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7~8월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