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열 실제 당첨확률은 떨어지는 구조
최근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된 단지들이 1순위 청약 마감행진을 하는 등 분양시장의 훈풍이 되고 있다. 이 청약 열기를 이어 5월 30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있는 서청라지구에게 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번 동시분양은 그 형태가 달라 수요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오는 30일로 맞춘 견본주택 개관일, 입주자모집공고 공동게재까지, 누가 보더라도 홍보 마케팅 활동은 동시분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청약일은 같고, 당첨자 발표일은 서로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한 동시분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건설사의 입장에선 동시분양을 통해 바람몰이도 하고 당첨자발표일을 분산시켜 계약자를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나눠먹기식 마케팅 방편일 수도 있다”며 “실수요자입장에서는 치열한 청약경쟁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지며 중복당첨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계약해야 한다거나, 당첨이 취소될 소지도 농후한 만큼 단지별로 중복청약 가능여부를 따지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대해 청라지구 분양 관계자는 “소비자 집결 및 홍보비용 절감 등에서 이뤄진 공동마케팅의 전략”이라며 “수요자들이 각 사별로 분양정보를 세세히 챙긴다면 오히려 중복청약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상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되며, 중복당첨되도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대부분 동시분양은 입지가 좋은 여러 사업장 중 단 한 곳만 선별해 청약하면 되므로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나 오히려 청약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개별분양 단지보다 경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청약자의 당첨확률은 높아지는 편이다. 게다가 블록·브랜드 별로 한 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하지 않아도 돼 수요자들의 소신 청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