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0일 서울전파관리소가 휴대폰불법복제신고센터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07년 10월부터 분실ㆍ도난된 핸드폰으로 233대의 휴대폰을 복제ㆍ판매하고, 휴대폰 복제에 사용하기 위해 분실폰 66대를 매입하는 등 전파법을 위반한 휴대폰 불법복제업자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인천시 연수구 소재 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3~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24일 피의자 허씨의 매장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325대, 다수의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휴대폰 가운데는 원래 소유자를 알 수 없도록 기기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한 핸드폰, 향후 복제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분실폰, 복제된 핸드폰 등이 있었다.
또 압수한 복제기록 장부에 기록돼 있는 휴대폰 번호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복제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복제폰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에 따라 복제의뢰자를 조사해 복제를 의뢰한 배경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유명여배우의 휴대전화 복제사건으로 복제폰이 특정인의 사생활감시 도구로 사용되고, 범죄에 이용되는 등 휴대폰 복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적발을 계기로 휴대폰 복제업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불법프로그램 유통자와 복제의뢰자에 대한 감시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를 의뢰한 자는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휴대폰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또는 휴대폰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