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銀 900억 감소 저축銀 200억 증가
보험사에게 금융당국에서 봄 소식이 날아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보험료율이 반으로 줄어,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던 보험료가 반으로 줄게 돼서다.
은행, 증권업도 인하됐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 보험사들에겐 건전성 개선효과가 커, 손보사의 주가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6일 입법 예고한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보험 및 종금사는 현재 0.3%에서 0.15%, 은행은 0.1%에서 0.08%, 투자매매 중개업자는 0.2%에서 0.15%로 각각 인하됐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인상됐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시기(2014년) 및 시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에 맞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없어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목표기금제를 시행해서 많이만 받을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생보사는 2000억원(2008년 예보 보험기금 보험료 3934억원), 손보사 450억원(2008년 예보 보험기금 보험료 918억원) 감소하고 은행은 900여억원 줄지만, 워낙 규모가 큰 은행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작년 납입 보험료는 1480억원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더라도 200억원 가량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재무건전성은 향상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과다하게 예보에 보험료를 냈었다”면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보험료 인하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상승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손보사들의 건전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그동안 보험료를 많이 지불해 앞으로 절반으로 줄게 되면 그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투자영업이 부진한 가운데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다는 전망이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프로덴셜증권에 따르면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2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정순이익은 80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와 전월대비 각각 26.0%씩 감소했다.
사업비 증가와 투자영업 부진 영향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인하되면 사업비가 줄어들 게 되고 불확실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는 손보사들의 실적은 사업비 증가와 투자영업이익률 하락으로 당분간 정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성병수 애널리스트는 “신계약 성장과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 추이를 감안하면 손해보험사의 실적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사업비 부담과 투자영업의 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