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에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털, 할부금융)들까지 나서면서 금융권 전체가 만기연장을 해주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열린 여신담당임원회의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재약정 및 대환 포함)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체 중에 있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에 대해서도 연체이자 및 정상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요주의' 이하로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분할 상환 조건 대출은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총 11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7일에는 저축은행들이 연말까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만기연장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영세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며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담보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납부가 이뤄지는 경우에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업 또는 파산, 부도, 폐업한 중소기업이나 만기연장 대상 보증서담보 대출이 연체 중인 중소기업은 만기연장에서 제외된다.
105개 저축은행의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6조3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