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 현장직권조사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16일간 이뤄진 것으로 조사대상업체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17개사에 대해 고발을 포함해 총38억원의 과징금 부과등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현장직권조사에서 하도법위반을 한 17개 사업자들은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다.
하도급 위반행위로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교부의무 위반 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4개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4개 업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일건업의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주요 법위반행위 대부분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그리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렸으며 ▲영조주택과 신한 신흥정밀등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파리크라상등 4개 사업자 시정명령 ▲ 포스데이타 등 9개 사업자 경고등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업체 중 서진산업는 법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과거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은 이후 스스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