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세탁기 안에 100만원 넣어뒀다 깜박 잊고 빨래와 같이 돌려 낙담했으나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 한 숨 돌렸다.
전남 담양군에 사는 서모씨도 도난방지를 위해 땅 속에 2400여만원을 묻어뒀다 썩어 속을 태웠으나 교환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작년 한해 동안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해 준 사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한해 동안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해 준 금액이 무려 10억4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화재 및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탄 지폐가 가장 많았고, 습기, 장판밑 눌림, 세탁에 의한 탈색 등도 교환 사례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손실된 돈이 돈의 원래 크기의 3/4이상일 경우 전액,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또 불에 타 돈이 재만 남은 경우 원형을 유지해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교환받을 수 있다. 단,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탄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와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전남 담양군에 사는 서모씨도 도난방지를 위해 땅 속에 2400여만원을 묻어뒀다 썩어 속을 태웠으나 교환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작년 한해 동안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해 준 사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한해 동안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된 은행권을 교환해 준 금액이 무려 10억4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화재 및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탄 지폐가 가장 많았고, 습기, 장판밑 눌림, 세탁에 의한 탈색 등도 교환 사례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손실된 돈이 돈의 원래 크기의 3/4이상일 경우 전액,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또 불에 타 돈이 재만 남은 경우 원형을 유지해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교환받을 수 있다. 단, 돈이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탄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가져와야만 교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