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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2.5억부터 '가산 금리' 더 오른다…고액 차주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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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담대 출연요율 체계 개편, 대출금리 많으면 부담 늘어
2억 4900만원 초과~4억 9800만원 이하 구간 0.17%p 가산 금리
4억 9800만원을 초과 고액 대출은 0.20%p 가산, 다수 대출은 인하
이자 부담 경감 기대 은행법 시행되도 인하 미지수, 은행권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 7%를 넘어서며 일반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억 5000만원 이상 대출 차주는 이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금액 규모 따라 네 단계로 나눠 기준요율 적용
  3억원 연간 51만원, 5억원 이상시 연간 약 100만원 인상

이달부터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연요율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출연요율 산정 기준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만기, 거치·비거치식, 변동·고정금리 등 대출 유형에 따라 기준요율을 달리 적용했지만, 개편 후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2025년 기준 2억 4900만원) 대비 대출금액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새 기준요율은 평균대출액의 0.5배(1억 2450만원) 이하는 연 0.05%, 0.5배 초과~1배(2억 4900만원) 이하는 연 0.13%, 1배 초과~2배(4억 9800만원) 이하는 연 0.27%, 2배 초과는 연 0.30%다.

시중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출연요율과 새 요율을 비교한 실제 가산폭은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1억 245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기존 대비 0.01%p 가산에 그친다. 1억 2450만원 초과~2억 4900만원 이하 구간도 0.03%p 가산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3 dedanhi@newspim.com

반면 평균인 2억 4900만원을 넘어서면 가산폭이 커진다. 2억 4900만원 초과~4억 9800만원 이하 구간은 0.17%p, 4억 9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대출은 0.20%p가 가산된다. 2억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약 42만 5000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하고, 3억원이면 연간 약 51만원, 4억원이면 약 68만원, 4억 9800만원이면 약 84만 6600원이 오른다.

시중 은행에 따르면 평균 이하 대출자는 기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만, 2억 49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특히 4억 9800만원을 넘는 고액 대출자는 0.20%p의 가산이 발생해 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상 대출을 예로 들면 0.20%p 가산 시 연간 약 100만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 다만 최종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되며 은행별로 동일하지 않다.

대위변제율이 낮은 우량 은행은 차등요율 감면(-0.01~-0.04%p)을 받아 실제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 측에서도 대부분의 대출자는 금리 인하의 효과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3 dedanhi@newspim.com

금융당국 "대출 금액 따른 차등 적용, 합리적…고금리 배려 어렵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출연료 제도 개편의 취지는 사회적 부담을 많이 일으키는 거액 대출에는 이자를 많이 받고 평균보다 적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 취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2%대 저금리 혜택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많은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이 바뀌어 고금리가 적용된다고 다시 정책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은행법 개정안 시행 7월 1일에는 금리 인하? 은행권 "지켜봐야"

대출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7월 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도 대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미지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출연요율 인상분의 50% 이상을 대출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고액 대출 구간의 추가 부담도 이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후 상황을 봐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출연금은 은행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은행들이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출연요율 전가를 막더라도 은행이 다른 항목의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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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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