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담대 막힌 다주택자…예외 8가지 뭐길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준과 8가지 예외 사유를 발표했다.
  • 증여 취득 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도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1채 있는 다주택자도 주담대 금지
증여는 대주택자로 간주해 대출 제한
상속, 경매, 매도 계약 기체결 주택만 예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중단을 시행하면서 시장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규제지만, 세입자 보호와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한 예외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2026.04.01 dedanhi@newspim.com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예외 8가지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부 기준과 예외 적용 8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 임대사업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매도계약 체결 ▲상속 및 경매 ▲어린이집 운영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민간건설임대주택 등록 ▲인구감소지역·저가주택 ▲문화재 지정 주택 ▲금융사 개별 심사 인정 등 8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상속 및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다주택 보유가 해소되는 경우다. 매도 계약 체결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이후 실제 허가 여부를 추가 검증한다.

상속이나 경매는 상속 등본이나 법원 발급 강제 경매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면 구제 대상이 된다.

어린이집으로 활용 주인 주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을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예외 처리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주택도 예외가 되는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밖에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 판단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시 예외 인정 안돼, 중도비·이주비 대출은 제한 대상 아냐

증여로 받은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주택 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여를 통한 편법적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이번 만기연장 제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분양 계약에 따른 구조적 대출인 만큼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주택 임대사업(상가 등)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는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 목적이 상가 임대업이더라도 차주가 다주택자라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인 이상 만기연장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6.04.01 dedanhi@newspim.com

발표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 허용
   실행전 묵시적 갱신·4개월 이내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인정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발표일(4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기존 임차인과의 연장계약이나 후속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 인정된다.

다만 발표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만 연장이 허용되고,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 인정받지는 못한다. 예외적으로 시행일 전일인 4월 16일까지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7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년 뒤라도 대출 만기는 통상적인 1년 주기로 연장되고, 매 만기 도래 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재심사한다. 무조건 2년치를 한 번에 연장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주택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이 즉각 나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내년 12월인 주택도 지금 당장 거래에 나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된다.

예외 인정 사유가 여러 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법령상 의무 종료일이 2028년 4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28년 6월이라면 더 늦은 2028년 6월까지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