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흥산은 20일 금융당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증권 지배주주 승인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주흥산측은 "금융당국이 법상 승인업무 처리기간인 1개월을 4개월이나 지연하고 있다"며 "금감위는 흠결없는 한주흥산을 먼저 승인하고 하자있는 유진기업은 심사유예하면 됨에도 유진기업을 봐주기 위해 유진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종결될 때까지 한주흥산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주흥산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위는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무를 유기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주흥산은 "금융당국의 부당한 승인업무 지연처리로 한주흥산은 유진기업과 불필요한 인수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며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증권의 주가상승과 피텔리티펀드 출현 등으로 적시에 막대한 인수비용 증가를 낳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주흥산은 이 또한 적시에 금융당국이 승인업무를 처리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막대한 인수비용 증가로 권익침해와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 승인 5개월째를 맞는 서울증권의 새주인으로 사실상 유진기업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