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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 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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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ㅇ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ㅇ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기존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의 명칭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변경 ㅇ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규제와 펀드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집합투자업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행사하도록 일원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ㅇ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함 ㅇ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일정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함 ㅇ 아울러,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집합투자, 채권중개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도 허용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ㅇ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ㅇ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제도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ㅇ 원화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모두 외국환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함(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 ㅇ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타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한 참가방식 채택)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회사를 집합투자기구(Vehicl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다양화함 ㅇ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함 ㅇ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ㅇ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함 ㅇ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 ㅇ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ㅇ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둠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ㅇ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ㅇ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발행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ㅇ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ㅇ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ㅇ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ㅇ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 시행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받도록 함 ㅇ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ㅇ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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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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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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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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