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기준' 신설…기본물리치료 '2주간 4회 이상' 선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
2026-06-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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