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모 씨가 15일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에 침묵했다.
- 서울서부지법은 양씨와 강모 씨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다.
- 재판부는 항소심 지연으로 결심을 미뤄 11월 12일로 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씨 항소심 선고 연기에 결심 11월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했다. 결심 공판은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지연 때문에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1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씨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와 제넨셀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2분쯤 마스크를 착용하고 변호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느냐"고 물었지만 양씨는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양씨는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가", "김 후보자의 '공익 민원'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양씨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이날 재판도 당초 예정과 달리 종결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일부 연관성이 있는 강씨 다른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된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