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120일 내 끝낸다…인과관계 인정시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평균 228일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 또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32개...
2025-09-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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