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는 2일 토지이동 4740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지가를 공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7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용인시 소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7일까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과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 21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