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 당정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 행복도시법·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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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도정법, 서울시와 대화에도 진전 없어…더 기다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과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을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에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도의 당정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도정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나오면 그때쯤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두 차례 연기했지만, 그런 노력에도 진전이 없다면 저희가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기존 100%에서 120%까지 높이는 수정안을 중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복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안에는 공공 부문 용적률을 1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민주당은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복 의원은 "저희 안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민간 용적률 130%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120~125%로 올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끌고 있는 것은 공급을 막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물류·교통·산업 등 5개 분야의 과제도 논의했다. 복 의원은 논의 대상인 19개 법안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을 규정하는 법안이며, 행복도시법은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20년 묵은 국가 과제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풀고 가겠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듣고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정법 처리 일정은 원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복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