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과 도정법을 처리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국감 뒤로 미뤘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가 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처리에 나선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은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해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산안법과 도정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5% 과징금이 과하다며 50억원 상한을 두는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이어 "도정법의 경우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용적률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려 하지만, 우리는 민생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외 65건의 법안이 대기하고 있어 총 60~7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뒤 민주당이 의석수를 활용해 강제 종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