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종준 전 처장이 28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서울고법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본부장은 2년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훈 징역 5년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경호처 최고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수사기관 관계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직접 목격하고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의 경력을 고려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행 저지 전반을 지휘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 진술에 비춰보면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충돌 자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처장이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해 이후 발생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서 이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최고책임자로서 영장 집행 저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종준의 사직은 경호처 내부에서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원심이 박종준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차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지시가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화폰 사용자의 직무 배제에 따른 보안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이 사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 또는 수사기관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본부장의 진술과 경호처 직원들이 작성한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비화폰 통화기록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그동안 경호처 비화폰 관행과도 어긋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강경한 저항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현장 경호인력 운용과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측면과 가족의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 전체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듬해 1월 3일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들의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