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석기 본부장이 28일 경찰의 민생사건 집중 방침을 밝혔다.
- 중수청 신설로 경찰은 피싱·가정폭력 등 맡는다.
- 경찰은 3만8000명 교육과 2100명 재배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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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범위는 확장...수사 완결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 피싱과 가정폭력 등 민생사건에 집중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외 다른 수사기관이 맡은 영역이 늘어 경찰만 수사하는 범위는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피싱범죄, 경미 폭행, 가정폭력 등에 경찰서가 집중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본부장으로서 제1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 안보 및 질서 저해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청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룡 경찰' 우려도 선을 그었다. 경찰 권한이 새로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업무 분장이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 수사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고 봤다. 개정법 시행 뒤 공소제기기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독자 수사권 확대는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빠지면서 이미 이뤄진 변화"라며 "이번 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송치로 경찰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며 "기소와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공소 제기 기관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홍 본부장은 "송치 사건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와 고소인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가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수사관 약 3만8000명을 교육하고 있다.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재수사 요구, 고소인 이의제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입력까지 담은 실무지침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 하반기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약 2100명을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 등을 고려해 통합수사팀·여성청소년수사·형사 부서 등에 투입한다.
검찰이 보유한 미제 사건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90일간 기존 사건을 추가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자체 정리를 거칠 것이라고 홍 본부장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이관되는 사건의 규모와 목록을 받아 중수청과 분류·조정하고 보완수사 전담 체계를 통해 복잡한 사건의 처리 방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