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희용 의원이 7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업 중단·법령 변경 피해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를 담았다.
- 뉴홈 대출조건 변경 혼란에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뉴홈 사업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 금리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서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홈 비대위에서 국토부에 공식 간담회 개최 후속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다"며 "빠른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8월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해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