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30일 IPO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제도 도입 시행령 개정안 예고했다
-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 자격을 강화하고 공시 전 정보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및 내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 코너스톤투자자에 대한 배정 한도·보호예수 기간을 시장별로 차등 설정해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쏠림을 완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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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에 기관 배정물량 일부 사전 배정
배정주식 6·8·10개월로 나눠 보호예수…매도 쏠림 방지
코스피 일반기관 물량 20%·코스닥 30%까지 배정 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기업공개(IPO) 과정에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올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참여 자격과 운영 절차, 공모주 사전배정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8일까지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가 제출돼 희망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공모가 범위 설정 단계부터 기관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산정 과정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수요예측에서는 등록 후 2년이 지난 사업자의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사전수요예측에는 해당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는 기업가치 평가 능력과 미공개정보 내부관리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격 요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에게 향후 증권신고서에 담길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 전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관사는 정보 제공 일시와 대상, 내용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해당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기관투자자를 상장 전에 확보해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것이 도입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함께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고유재산으로 청약하면 자기자본,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면 해당 위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별로 나눠 적용한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에 일반 기관 물량의 최대 20%, 개별 투자자에게 최대 10%를 배정할 수 있다.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각각 10%와 5%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전체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일반 기관 물량의 최대 30%, 개별 투자자에게 최대 20%를 배정할 수 있다. 전체 공모 물량 기준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에 따라 각각 4.5~10.5%, 3~7% 수준이다.
코스닥시장 한도를 유가증권시장보다 높게 정한 것은 공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지나치게 적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제도가 계열사 특혜나 공모 물량 떠넘기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 규정도 마련한다. 발행사·주관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기관투자자와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12일과 7월 10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절차는 예고 기간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