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4일 삼성엔지니어링 영업비밀 유출 혐의 전 직원 A씨 사건 일부 무죄를 파기환송했다
- A씨는 2019년 중국 이직을 앞두고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동종 업체 근무 B씨에게도 전달했다
- 대법원은 초순수 기술이 담수 분야 첨단기술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유죄 취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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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원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엔지니어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고난도 수처리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12일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이 확정되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설계템플릿과 설비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거나 출력한 뒤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경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과 시공 개선자료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B씨는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에 입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A씨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회사가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설계자료 파일들이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관련 법령 취지상 당시 고시에 명시된 '고효율 RO시스템 최적설계기술'은 해수에서 염분 등을 제거해 식수나 공업용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공정기술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유출된 초순수 기술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을 만드는 '공정수 분야' 기술임이 명백해, 담수 분야의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 취지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술이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설계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