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건축사들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 국토부 입법예고안이 해체공사 셀프 감리를 허용해 안전망을 무너뜨린다고 반대했다.
- 감리 독립성과 현장 대응력 저하를 우려하며 20일까지 반대 여론을 공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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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각지의 건축사들이 해체공사 현장의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사 관리와 감리 역할을 분리해온 기존 안전망이 무너지면 효율성에 밀려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전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 대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건축계가 안고 있는 우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 마감일에 앞서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입법예고안 중 시행령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의 의무 건설공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중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안은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철거할 때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절차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했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감리 본연의 핵심 기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체공사감리는 단순 서류 절차를 넘어, 철거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 요구나 작업 중지까지 판단하는 중대한 안전판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 관리와 감리 기능이 한 주체로 묶이면 감리의 독립적인 판단이 힘들어진다"며 "동일한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으면 업무 집중도와 현장 밀착 대응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종청사 앞에 집결한 건축사들은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셀프감리법 졸속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시되면서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그간 정부를 향해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 왔다. 지난달 20일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삭발식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에는 건축 관련 8개 단체가 국토부에 공동 반대 성명서를 공식 제출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달아 1인 시위를 펼치며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린 바 있다.
정내수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건축사들의 뜻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Q.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 시 해당 공사를 맡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한 명의 관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철거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Q. 건축사협회가 개정안 시행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공사 관리와 감리 기능이 한 주체로 묶여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힘들어지고, 동일한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아 업무 집중도와 밀착 대응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안전판 역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건축계는 정부 개정안에 맞서 그동안 어떤 행동을 진행해 왔습니까?
A. 지난달 20일 서울건축사회 회장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관련 8개 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달아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Q.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협회의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A. 오는 20일로 예정된 의견 제출 마감일에 앞서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전국 건축사들의 뜻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내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