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를 29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중 항소심 첫 생중계 사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특검 사건 항소심 첫 중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계는 법원 자체 촬영 장비로 진행되며,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이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도 중계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생중계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수사 사건 가운데 항소심 단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 남용),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