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판서 김용현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판례에는 12·12 당시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내각의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겠나"라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문란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놓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 외신 전파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시간가량의 의견 진술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원심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원심이 우선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권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분간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계엄 선포가 알려져 전국적으로 국민이 알게 돼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통상 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관저 경호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겠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신속 재판의 필요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속행 공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