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1심 결심공판을 받는다.
-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비공개 진행된다.
- 특검팀 구형 후 변론·최후진술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사기밀 우려로 결심 비공개 진…선고는 공개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이 24일 결심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 공판은 국가 기밀 노출 우려로 비공개로 열리며, 선고 기일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사건이 분리 심리되면서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노출됐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