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란특별검사가 1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 여 전 사령관은 반헌법적 범행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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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가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0일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며 "은폐·조작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오는 24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2025년 11월 1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판이 진행돼 이날 결심 절차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평양에 추락하는 등 군사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