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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연루' 前군인들 민간재판 시작…내란 특검 "김현태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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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인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조은석 특검팀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 김 전 대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검 "국회 무력화, 내란 성패 좌우하는 핵심 임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민간재판이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민간재판이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 전 대령이 지난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대령,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현태 전 대령, 이 전 준장, 고 전 대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 측은 전날 김현태 전 대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획한 내란 범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임무"라며 "김 전 대령은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대령 측은 "구속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태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군인 3인은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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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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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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