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명분용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정점'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 인물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2024년 10월 정상적인 국방부·합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이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0일 그를 보직 해임한 데 이어, 이번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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