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화물연대 집회 사고 운전자 살인죄 적용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살인죄는 고의가 필요하며 영상상 조합원 위협 속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찰 통제 실패와 화물연대 간부 책임도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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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화물연대 집회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비조합원인 운전자에게는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를 막아서거나 치고, 후사등(백미러)을 잡고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며 "혼란스럽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화물연대 조합원이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을 다치게 한 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경찰이 충분히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입로를 개방하고 차량을 통과시킴으로써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경찰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공식 노조를 동원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화물연대 간부에 대한 책임도 균형 있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와 불법파업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뒤집어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