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9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밝혔다.
- 전면 폐지는 현실 한계와 수사 공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 국회에 관련 형소법 개정안이 곧 제출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건송치 복원·특사경 통제 필요"…후속 대안 요구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두고 법조계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9일 '형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을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 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치 이후 적용 죄명 변경이 필요한 사건, 구속 사건, 스토킹 사건,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자문위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보완수사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사건이 보완수사요구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자율성만 강조하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 결과 기소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최종적으로는 입증 실패로 인해 무죄율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날 ▲보완수사요구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정비 등 후속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및 통제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특사경 수사 통제 형해화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편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보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지만,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등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관계는 아직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남은 쟁점을 반영해 형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