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광주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토론회를 열었다.
- 김봉수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로 수사 효율성을 주장했다.
- 한동수 변호사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훼손을 들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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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 수사로 지연" vs "전산·협조체계로 해결 가능" 공방
시민 "개혁 속도 우려"…형소법 개정 앞두고 현장 목소리 수렴 촉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라는 반론이 광주 시민토론회에서 맞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검찰개혁추진단은 15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형소법 개정 방향을 놓고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번 개혁 과정에서 '분리'를 넘어 사실상 '단락'된 측면이 있다"며 공소청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일부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을 "국민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는 이른바 '핑퐁' 현상을 언급하며 "검사가 공소제기·유지 관점에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모든 보완을 경찰에만 맡기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그 비용과 권리침해 위험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판·검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라도 검찰에 직접수사 통로를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예외 인정 자체에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처리 지연 우려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유·무선 협조체계와 전산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될 문제"라며 "형사전자소송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기록이 실시간 공유돼 '핑퐁'에 따른 지연 가능성은 제도 설계로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의 상당 부분은 검찰 수사관이 담당해 왔고, 향후 2000~3000명의 수사관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에 이동할 것"이라며 "검찰이 보유한 수사의 전문성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되고, 경찰 스스로도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는 발표에 앞서 사전 설문으로 참석자 인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주요 가치로 꼽았다.
토론회를 경청한 한 전주 시민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공감하지만, 100년 가까이 형성된 권력 구조를 단기간에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며 "보완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내부에서 오랜 시간 검찰개혁을 갈망해 온 소신 있는 검사·수사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찬반 논거와 시민 의견을 오는 6월 이후 형소법 개정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