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개혁추진단이 11일 형소법 개정 3대 쟁점 논의를 진행했다.
-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 특사경 지휘권, 전건송치 재도입으로 의견이 팽팽하다.
- 15일 6차 토론회를 열고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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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토론서 찬반 팽팽…법조계 '평행선'
추진단, 6월 입법예고 목표…형소법 개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반년여 앞두고도,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3대 쟁점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 토론회를 열었지만,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3대 과제'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유지 ▲경찰 사건의 전건송치 부활 여부 등 쟁점은 형소법 개정 논의로 미뤄진 상태다. 추진단은 6월 이후 입법예고를 목표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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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정확한 기소 위해 유지" vs "70년 폐단 끊어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 3대 쟁점 중 가장 뜨거운 것은 보완수사권이다. 지난 3월 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달 8일까지 다섯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찬반은 팽팽하다.
존치 측은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논리를 편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권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부수적 권한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영국·핀란드 등 수사·기소 분리 국가들도 관행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폐지 측은 실효성과 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시 사건 전체를 경찰에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을 99.6% 활용한다는 대검 통계를 들어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70년 폐단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사경 수사지휘, "檢 빠지면 사건 암장" vs "각 기관에 맡겨야"
지난 8일 5차 토론에서는 특사경 수사 지휘권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이 사라지며, 세무·환경 등 분야 공무원인 2만여 특사경을 누가 통제할지가 쟁점이 됐다.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검사의 지휘 없이 순환보직 공무원이 수사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사건 암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특사경 지휘권은 검찰 집권 체제의 유산"이라며 "특사경을 둔 중앙행정기관,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내부 통제 장치를 신설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맞섰다.
◆ 전건송치, "경찰 수사 견제할 유일 수단" vs "피의자 인권침해"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일괄 송치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최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전망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찬성 측은 다수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국민이 더 안전하다고 본다.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실제 보완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건송치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기승 부산경찰청 경정은 "검사의 사건 종결처리 시까지 피의자 신분 유지로 피의자의 불필요한 고통이 연장돼 국민 권익 증대라는 개혁의 목표에 반하고, 수사기관의 체계를 형해화한다"며 반대했다.
추진단은 오는 15일 6차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이달까지 토론회를 마치고 오는 5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