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올해 입찰 물량은 청정수소 500GWh와 일반수소 930GWh로 설정했으며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수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정부는 환경성 평가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하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본격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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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지원 제외…환경성 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일반수소발전 93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 생산 확대에 나선다.
기후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물량을 설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기후부는 올해 입찰시장 물량을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로 설정했다.

2027년 이후 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내년 추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kg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4kg이산화탄소환산량(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입찰시장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올해 입찰시장의 지원대상, 평가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고시 개정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행정예고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