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1일 학원 730곳 점검해 167곳 위반 적발했다.
- 228건 위반 중 교습비 관련 123건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 내렸다.
- 앞으로 강도 높은 점검 지속하며 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습비 변경 미등록·표시 위반 등 집중 적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해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 대상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였다.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과태료 3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과태료 부과액은 총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비 관련 사항에 집중됐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초과징수 10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 228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123건으로 집계됐다. 강사 관련 위반은 32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은 17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은 18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단속도 병행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부교육감이 동행한 가운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교습비 외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 개를 활용해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