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0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수입통관 규제를 완화했다.
- 창고 내 통관 허용으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 자가용보세창고 반입 요건도 완화해 업체 행정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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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물품의 신속한 수출과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장 승인 없이 화물의 분할·합병·재포장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다만 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현지에서 수입통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별도로 이송한 뒤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 한해 창고 내 수입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입고부터 통관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 통관 체계가 구현돼 기업들의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선사·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보세창고 반입 요건을 완화하는 과제도 함께 채택됐다. 기존에는 자가용보세창고에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해 업체들의 행정처분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