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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금지 '고삐'…공짜노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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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 임금대장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 고정OT 약정 시 차액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임금대장에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의무화
실근로시간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내놨다. 사용자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임금대장에 구분 기재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고정OT 약정을 체결했어도 약정 금액이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서에 서명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노동부는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제시됐다.

지침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정액수당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했다. 고정OT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고정 수당)으로 미리 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도 분명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온라인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화면 [사진=노동포털 갈무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도 제시됐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으로 보고 사후 관리도 지속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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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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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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