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시가 7일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의결을 환영했다.
- 이번 의결이 5·18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해 민주주의 뿌리를 공고히 한다고 평가했다.
- 국민의힘에 정파 초월 협력을 촉구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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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광주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결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5·18의 가치가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기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이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온전히 예우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에 담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 또한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시대적 소명임을 직시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통합의 대의를 위해 헌법 개정의 남은 절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