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등 유휴 시설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임시로 머물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중간집)'이 전국 12개 지역에 조성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퇴원한 고령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어르신들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 약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일시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돌봄 인프라다.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범사업 심사 결과,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집중케어형'에는 광주 광산구 1개소가 선정돼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단기간 내 복귀가 가능한 '일상회복형'에는 전북 고창군, 충북 충주시, 인천 강화군 등 11개 지자체가 선정돼 각 50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비어있던 지역 내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LH 공공주택 외에도 미운영 어린이집, 관사, 예비군대대 사무실 등 방치된 공간들이 노인 돌봄을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광주 광산구는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미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중간집으로 전환한다. 고령자 주민 비율이 높아 그간 활용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해 퇴원한 노인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집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상회복형으로 선정된 전북 고창군은 유휴 건물로 보유 중이던 예비군대대 사무실을 용도 변경해 중간집을 구성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구 부시장 관사를, 인천 강화군에서는 마을의 비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중간집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활용되지 못하던 유휴시설이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중간집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건축물 용도 변경과 안전시설 구축 등 사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