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6일 건정심에서 알코올 분야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추가했다.
- 기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5개 분야에 알코올중독 24시간 진료를 확대한다.
-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134만명인데 진료율 5% 미만으로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상·수지접합 등 기존분야도 추가 공모
복지부 "응급상황 상시 대응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한다.
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특정 의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 상황이나 야간·휴일의 의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 대상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5개 분야다.

2021년 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 1년 유병률은 2.6%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진료받은 비율은 5% 미만이다. 전국 알코올 전문병원도 7개소(1592개 병상)에 불과해 상시 치료와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급성기 알코올중독이 자·타해 위험이 높아 24시간 상시 대응과 재발 관리가 필요하다고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아 등 기존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추진해 지역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알코올 중독 치료 역량과 응급상황에서의 상시 대응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소아 분야 등에 대한 지역 의료 충족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