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01일 관계기관과 2026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전체 4만3857대 중 4300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 진행한다.
- 차량 안전기준, 교통법규 준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신고 운행·장치 미준수는 2개월 내 개선 관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운행 중인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4만3857대 가운데 10% 수준인 약 430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상반기 4~5월, 하반기 9~10월로 나눠 실시된다.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은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점검에서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전반과 합동점검을 총괄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장치 기준,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현장 점검에 참여해 행정지도와 사후 관리 등을 맡는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미신고 운행이나 구조·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등·하원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