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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 긴급재정명령, 특별대책 예시로 든 것…관행 얽매이지 말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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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예시로 설명했다.
  • 강유정 대변인은 실제 발동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경제위기 대응으로 권한 최대 발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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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동 여부에는 선 그어
강유정 "하나의 예로 긴급재정명령 든 것
민간차량 5부제 자율 참여, 결정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직 사회에) 특별한 대책이라는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며 실제로 발동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정명령의 실제 발동 여부를 묻는 언론 질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고 정책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아라는 것"이라며 "그중 하나의 예로 긴급재정명령을 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76조 1항에 명시된 규정이다. 헌법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을 경우 국회 절차 없이도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1993년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가명·차명 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근절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칠 경우 기득권의 반발과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은 극심한 혼란이 예상돼 기습적으로 명령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법률로 대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회에 더 당부하거나 신속한 의결을 요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한 상황과 인식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며 "민간의 차량 5부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 참여로 알고 있다. 상향 조치 여부는 산업통상부에서 자원안보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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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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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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