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 조치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9월까지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추진'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시는 부시장이 단장으로 나서고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3월 중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 공원·산림 내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3월 1차, 6월 2차로 두 차례 진행되며 평상·그늘막, 가설건축물, 데크, 적치물 방치, 불법 경작·형질변경 등이 조사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10일·2차 5일 계고를 통해 15일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미이행 시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
6월 휴가철부터는 평상·그늘막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시민 공용 공간"이라며 "불법 시설 정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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