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가 23일 출산·육아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총 3억9000만 원 예산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에게 월 최대 200만 원, 최장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개업 6개월 이상,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인 청주 거주 소상공인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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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출산·육아로 경영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목표로 하며 총 3억9000만 원(도비 1억2000만 원, 시비 2억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인력 공백을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 거주 소상공인 중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개업 6개월 이상·전년도 매출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대체인력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 최장 6개월(업체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으며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 근로자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이상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 계약이 필수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이나 타 기관 유사 지원 수령자는 제외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아는 지역사회 공동 과제"라며 "소상공인 실질 도움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