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한 사업장 108곳 가운데 72곳이 '가짜 3.3' 계약을 맺어 67%가 위장 고용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108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4대 보험료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맺어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독 결과 108곳 가운데 72곳(67%)의 근로자 1070명이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해 4대 보험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노동관계법령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재직자 및 퇴직자 1126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보장돼야 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임금 6억8500만원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4억2800만원을 청산했고, 남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이다.
사업장 87곳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 256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범죄인지했고 5건은 과태료 부과,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업종별로 보면 가짜 3.3 관행이 확인된 업종은 숙박·음식업 39곳, 제조업 16곳, 도·소매 13곳, 운수·창고 3곳, 사업지원서비스 1곳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례로 한 콜센터에서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교육기간 10일 동안 277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들 277명에 대한 체불액은 1억4700만원,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액은 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 청년인 한 베이커리 카페는 17명 중 9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하고 4대 보험을 지원하지 않았다. 해당 카페는 운영 지점 두 곳 모두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두고 나머지 인원은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현행법상 상시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행위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 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