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66.45% 확보 후 잔여지분 정리…경영 효율·사업 시너지 강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나선다.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는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비상장 회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마트는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푸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1주당 이마트 0.5031313주로,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이마트에 넘기면 그 대가로 이마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자사주 약 52만 주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발행주식 가운데 자사주와 이마트 보유분을 제외한 약 104만2112주(26.91%)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해 신세계푸드 지분 66.45%(의결권 기준 71.18%)를 확보한 상태로, 잔여 지분을 추가 확보해 완전 자회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식교환 계약 체결일은 이달 11일이며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5일이다. 주식교환·이전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이후 신세계푸드 주주총회를 거쳐 6월 8일 주식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마트는 이번 거래를 통해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 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해 경영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 측도 "이마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 유지 비용을 줄이고 소수주주에게는 유동성이 높은 이마트 주식을 제공해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