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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실형 선고…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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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이 0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반대 난동 사건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며 초범과 피해 공탁을 양형에 고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9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 폭행 사실이 확인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인씨 역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파손하고 창문 손괴를 시도한 점 등이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양형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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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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