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교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초등학교 1~3학년 사이에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조치 중심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이달부터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갈등 초기 단계부터 '화해중재지원단'이 개입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간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역량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숙려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